기재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마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8년부터 감사원이 '눈먼 돈'으로 꼽히는 정부 부처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나 정보 수집 등 국정 수행 활동을 위해 쓰는 경비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후 영수증 처리를 안 한다. 이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정치권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재부는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되 증빙을 생략할 경우 반드시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자체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각 부처는 자체 마련한 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부처별 자체 지침에는 집행범위와 내부승인절차, 증빙 방법 등이 담겨야 한다. 감사원은 각 부처에서 올라온 지침을 토대로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한다.
감사원 <사진=뉴시스> |
기재부는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 예산 집행 지침을 개선했다. 예컨대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급식비와 명절상여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청사관리 환경미화원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보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2018년도 예산 운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