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주총에 측근 3명 사내이사 주주제안..이재영씨 포함
경남제약측도 경영본부장 등 3명 내세워 맞불..표대결 불가피
[뉴스핌=박미리 기자] 이희철 전 경남제약 회장(49)이 딸을 비롯한 측근들을 내세워 5년만에 경영권 탈환에 나섰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내년 2월 8일 예정된 경남제약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3명을 등기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최근 제안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이 전 회장은 경남제약 지분 20.8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전 회장이 요청한 등기이사 후보는 올해 퇴임한 김만환 전 경남제약 영업본부장, 이재영씨, 민기영 변호사(사외이사) 등이다. 이 중 이재영씨는 이 전 회장의 딸로, 미국 산타모니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22세 대학생이다. 민기영 변호사는 현재 이 전 회장이 피소된 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남제약측에서는 박화영 경영본부장, 구의서 인앤인베스트먼트 이사, 김좌진 변호사(사외이사)를 각각 등기이사 후보로 내세웠다.
양측이 추천한 등기이사 후보는 총 6명이지만, 이 중 절반만 주총에서 이사로 선택받을 수 있다. 경남제약은 등기이사를 최대 6명 선임할 수 있는데, 현 등기이사 3명은 아직 임기가 남아있다.
경남제약은 류충효 대표를 비롯해 이창주 관리본부 총괄(전무), 김재훈 사외이사가 등기이사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 임기는 2019년 3월까지다.
이에 따라 내년 주총에서는 자기 사람들로 이사회를 꾸리려는 경남제약측과 이 전 회장 간 치열한 표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와 주주가 제안한 이사 후보자들이 갈리다보니 (표 대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경남제약은 이 전 회장 보유분 외 지분 대부분이 소액주주 몫이다.
경남제약과 이 전 회장 간 갈등은 지난 9월 25일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남제약이 이 전 회장 등을 상대로 16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과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주주들이 책임을 묻지 않으면 현 경영진을 배임으로 고소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회사가 적자를 냈음에도 흑자를 달성한 것처럼 분식회계한 혐의 등을 받아 2014년 기소됐다. 현재는 실형이 확정돼 구속 중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남제약은 위 160억원 소송과 관련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지난 1일 50억원 규모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상황이다.
이 전 회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일단 지난 9월 28일 부인 오수진씨 명의로 10여년간 보유해 오던 지분 13.79%(최종 지분)를 본인 명의로 실명 전환하면서 최대주주에 올랐다. 두 사람은 최근 결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지난달 경남제약과 류충효 대표를 상대로 임시주총(11월 개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현 경영진이 추천한 사내외이사 선임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다만 관할이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해당 소송을 기각하면서 주총은 예정대로 개최됐지만, 현 경남제약 경영진이 표대결에 밀리면서 모든 안건이 부결됐다.
경영진과 최대주주 간 분쟁과 달리 최근 경남제약은 3년여간 기다려온 중국 직접 진출이 성사되는 경사를 맞았다.
지난달 비타민 '비타민산', '비타씨정'에 대해 중국 식약청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것이다. 경남제약은 중국 상하이에 사무실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초까지 현지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현지법인을 통해서는 허가를 앞둔 레모나산, 레모비타C를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원료의약품 등 다양한 영역의 제품을 현지에 론칭한다.
이 전 회장은 숭실대학교 졸업 후 1993년 화성신약에 입사했다. 이후 화성신약 대표이사, 화성바이오팜 이사, 세스넷 대표이사, HS바이오팜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2007년 경남제약 대표이사에 취임, 2012년까지 재직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