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하늬 기자]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을 18일 소환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사장에게 MBC 직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사장은 다른 MBC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기존 직무와 무관하게 전보 조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MBC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부당 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MBC 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9월28일 김 전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이 김 전 사장과 함께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MBC 직원 70여명을 불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 경영진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전 사장의 전임자인 안광한 전 사장은 14일 검찰에 출석해 19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조사한 후 MBC 전·현직 경영진의 기소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