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 제공, 기망행위는 없어"
[ 뉴스핌=황세준 기자 ] 투자자들에게 1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에게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사기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10년 6월 부산저축은행이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장학재단에 투자를 권유해 각각 500억원씩의 손실을 입힌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도위험이 없는 12% 수익을 제시하는 상품', '전혀 문제가 없는 안전한 투자', '일주일이면 회수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에 부산저축은행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며 "부당권유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장 전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부실을 은폐하고 거짓 재무자료를 제시하는 등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삼성장학재단에 대해 위계를 사용 또는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포항공대에 어떠한 사기적 부정거래나 기망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