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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185만 건설근로자 고용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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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 관계 부처 합동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건설근로자 임금보장 강화 등 10대 세부과제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사업이나, 취업자의 73%가 비정규직 건설근로자(136만명)로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소득수준도 낮다. 

특히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에서도 소외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층 취업기피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간인 건설근로자가 전문성에 걸맞은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공사의 품질이 높아지고 건설산업 체질도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건설산업을 3D 산업에서 안정·안전·안심의 3안(安) 산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내국·청년층의 유입감소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현장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 근로환경 개선, 명확한 직업전망 제시 등 종합적인 처방을 통해 내국숙련인력 기반을 확충하고 건설산업의 저생산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금보장 강화…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 개편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를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책발표 후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금시스템 전면 적용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체불발생시,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된다. 내년 중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의 3개월 임금상당액인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적정임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중이다. 

우선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서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 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는 노무비 산정시 시중노임단가가 천차만별이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적어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바꿔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근로환경 개선…건설근로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확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을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을 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화장실·탈의실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장복지도 개선한다. 

또한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강화를 위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고, 대여대금 보증방식 개편(계약건별→현장단위 보증), 보증 미가입 건설사에 대한 처벌 강화, 체불대금 지연 이자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이라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도 추진된다. 턴키·민간사업 입찰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고, 아울러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한다. 

◆ 숙련인력 확보…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추진

정부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건설현장에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전자카드, 지문인식)을 도입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누락 등을 최소화 한다. 전자시스템은 내년 하반기부터 국토부 300억원 이상 공사에 선도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건설근로자 거점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훈련인원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단속강화 등을 통한 불법외국인력 퇴출 추진과 동시에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도급사의 제재수위를 높이는 등 처벌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업계 지원도 추진된다.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가산, 입찰시 가점을 부여해 공공공사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주제도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공공기관의 각종 부당특약에 대한 시정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업역 규제개선,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도 착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근로자가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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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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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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