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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12월 임시국회…'빈손 국회'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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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 입법에서도 이견…임시회 첫날부터 헛바퀴
의원들 줄줄이 해외로…野 내부 진통·집안 싸움에 어수선

[뉴스핌=조현정 기자] 여야가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11일부터 2주간 소집한 12월 임시국회가 첫 날부터 개점휴업 상태를 보이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다수가 해외 일정에 나서면서 정상적인 일정을 진행하지 못했고 각 당의 내부 사정과도 맞물리며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해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이 가시지 않은 상태여서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상당수 의원이 다음 주까지 국회를 비우게 돼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쟁점 법안들만 처리하고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임시국회 운영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 정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순연…'입법 전쟁' 어디로

임시국회 첫 날인 전날 여야는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만 열렸다. 12일에도 일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일정만 잡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경제재정소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만 법안 심사가 진행되며 행정안전위원회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논의를 벌인다.

통상 매주 열던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간 주례회동은 이번주 순연됐다. 정 의장은 오는 13일 페루로 출국해 7일 간 일정을 소화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전날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6박 8일간 일정을 소화하기 위함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13~15일 일본 방문이 예정돼 있다. 또 58명의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이미 일본으로 떠났다.

해당 의원들은 미리 잡혀 있던 의원 외교 차원이거나 상임위 업무를 위한 일정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를 넘기기 전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한 '외유성' 출장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는 한국당은 사실상 원내지도부 공백 상황이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통합파와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한 비통합파 사이의 갈등이 안 대표의 호남 방문 이후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김동철 원내대표도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 예산 보고대회에 참석차 국회를 비웠다.

국회법(제59조)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에 상정되기 위해선 5일간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은 단 4일(13~15일)에 불과하다.

이에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법률이 한국당의 발목 잡기로 지연되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상임위는 물론 정개특위도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이번 주도 계속 식물국회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 1야당인 한국당이 상임위 곳곳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법사위에서만 883건의 법안을 계류시키면서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점은 대단한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민생·안전·개혁 입법의 '골든타임'라는 각오로 중점 추진하는 법안들의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및 국가정보원 개혁을 비롯해 가맹점법·대리점법·하도급법·기초연금법·아동수당법 등의 개정을 주문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동의를 한 차례 얻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당은 2018년도 예산안 통과를 '여당에 참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입법 전쟁에 대비해 당내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당은 공식 회의인 최고위원회의도 취소하고 이날 열리는 원내대표 레이스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고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과 망국적 퍼주기식 복지로 나라가 서서히 망하고 있다"며 "당 중진 의원으로서 새 원내지도부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뒷거래식 날치기 법안 통과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12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예산 정국에서는 의석수가 모자란 한국당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법안 통과 국면에서는 선진화법이 오히려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여당이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은 중도 통합론을 둘러싼 안철수 대표와 호남 중진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국회 일정 소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안 대표가 전날 "국민들은 싸우는 정당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며 통합 반대파들을 비판하자, 박지원 전 대표는 즉시 자신의 SNS를 통해 "통합을 거론하며 '호남과 비호남 입장이 달라 중재가 어렵다'고 지역 갈라치기를 해선 안된다"면서 노골적인 맞싸움을 하는 등 갈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제355회 국회 임시회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 게시판에 집회공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 여야, 개헌·공수처·국정원 개혁안 등 이견 첨예

여당을 제외한 야당이 중심을 잡지 못 하는 상황에서 시작된 임시국회 첫 날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특히 여야가 1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사안들에 대한 입장차가 첨예하다.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급박하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통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할 예정이며 국민의당은 정책 공조를 하고 있는 바른정당과 함께 방송법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예산안 처리를 문제 삼은 한국당의 법안 처리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여부가 미지수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가 무산되거나 주요 쟁점 법안은 처리가 안되는 '빈손 국회'도 예상되고 있다.

개헌의 경우도 각 당마다 입장도 다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법 개정안 등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여전히 찬반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각 당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 역시 공감대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와 국회 공백 상태가 이어진다면 12월 임시국회마저 '식물국회'로 전락, 쟁점 입법 처리는 다시 해를 넘겨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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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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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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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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