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김장겸 전 MBC 사장의 해임안을 결의한 가운데, 법원이 '김 전 사장의 해임 무효'를 주장하며 방문진의 야권 추천 이사진이 낸 '임시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6일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 이인철, 김광동, 권혁철 등 3명이 방문진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야권추천 이사 이인철, 권혁철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광동 이사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해 반대의견을 개진하다가 스스로 퇴장했다"며 '의사결정권 침해'를 주장한 이사진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부당 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MBC 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