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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428조8626억원, 진통 속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01:00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01:00

차수 변경 후 재석 178·찬성 160·반대 15·기권 3
한국당, 반대표시로 집단 퇴장…靑 "늦었지만 다행"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규예산인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나흘 넘긴 6일 새벽 0시30분께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긴 지 나흘 만이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 기준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375억원 순감한 428조8626억원 규모의 내녀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애초 전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무더기 반대 토론에 나서자 차수를 변경, 자정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은 회의에는 참석해 반대토론을 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함으로써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회주의 예산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정부 예산안이 지각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한국당 의원총회 진행 도중인 5일 저녁 9시51분 본회의를 전격 개의, 초고소득 증세를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잇달아 처리했다.

청와대는 6일 새벽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통과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논평을 통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국고 지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모두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민께서 짜주신 새해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일자리와 민생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여권 성향의 준(準)공무원을 양산하는 사업이라며 절대 불가 방침을 내세워 전액 삭감된 '혁신 읍면동 사업' 예산과 관련해선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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