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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동⑦] 기본권 논쟁 핵심은 '성평등'·'공무원 노동3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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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개헌 주요 쟁점만 62개…33개 항목서 이견"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 표현 등은 여야 모두 찬성
양성평등 vs 성평등·근로 vs 노동 관련 일부 의견 입장차 커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한국경제와 사회가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성숙해진 시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30년 입은 헌옷을 이제는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며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개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헌법개정 준비에 한창이다. 대선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고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부터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정당성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은 개헌의 필요성부터 주요 쟁점,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취재해 제7공화국 헌법으로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겠다며 '헌법 개정 주요 의제'를 통해 공개한 쟁점은 62개 항목이다.

시대 정신을 반영한 국민 기본권 확대도 당연히 이번 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1987년 9차 헌법 개정 이후 30년이 지나 개헌 최적기로 여겨지는 현재 특위 내에서는 어떤 기본권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을까?

개헌특위가 공개한 쟁점 62개 가운데 특위 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된 항목은 29개다. 반면 양성평등과 노동에 대한 개념,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등 33개 항목에서는 여야 의원 간 이견차가 큰 편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 각당, 기본권 신설·강화…다양한 내용 제시

기본권의 신설하고 강화하자는 총론에는 여야 모든 당이 찬성하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천부인권적 성격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로 보장해야 하고 생명권·안전권·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기본권을 헌법에 확충하고 서민을 위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며, 사회 방위를 위한 사형 집행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 국민 복지에 대한 국가 의무, 정보 인권 등을 규정하고 '보장 국가'의 헌법상 천명과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실질화 등을 제시했다.

바른정당은 인종, 언어, 장애를 헌법에 추가하고 양성평등을 추가로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익 균점권을 다시 헌법에 명시,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밝히고 헌법의 '근로', '근로자'를 '노동',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국가의 고용 안정 의무, 고용 형태별 차별 금지, 여성 노동 보호,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과 확대, 기본권을 보장 받는 주체를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인간'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여야는 이 가운데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 ▲안전권, 정보 기본권,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 보건권, 소비자의 권리 신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평등권의 차별 금지 사유 추가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조항 삭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확대 등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도출한 상태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양성평등'→'성평등'…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양성평등 규정 강화를 놓고 헌법상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팽팽하다.

헌법 제36조1항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양성평등이다. 지난 1월 개헌특위 공청회에서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뒤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성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젠더 이슈를 전면에 나서 다루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평등권 조항인 제11조1항은 차별 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세 가지만 명시하고 있다.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 구현이 현재의 평등 개념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별 금지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예시해야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다.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 제21조는 "성별, 인종, 피부색, 종족 또는 사회적 신분, 유전적 특징 언어, 종교 또는 세계관, 정치적 또는 여타의 견해, 소수 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장애, 연령, 성적 취향을 근거로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은경 한국 YMCA연합회 성평등 위원장은 '성평등' 논쟁에 대해 "생물학적 두 집단인 남자와 여자가 기계적으로 똑같은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닫힌 주장을 넘어 국민 안에 존재하는 성차를 인정하고 양 성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며 사회적 논의 수준을 심화시키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 개헌'에 찬성하는 측은 동성애에 대한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남녀 대결 구도로 보는 사회적 시각을 보완하기 위해 '양성평등'보다는 '성평등'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보수단체가 중심이 된 반대 측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도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성평등 개헌'에 일단 긍정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성평등 개헌을 공식 주장했고, 안철수 대표도 성평등 개헌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보수정당인 한국당은 '성평등' 개헌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대선후보 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 때도 정우택 원내대표는 "동성혼이나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 가치관과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위험성이 크다"며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 '근로'와 '노동' 개념 두고도 의견 갈려

헌법에 명시된 '근로'와 '노동' 개념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시한 개헌안에서 "'신체 장애자'는 '장애인', '여자'는 '여성', '근로자'는 '노동자'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도 "근로라는 단어는 전체주의에서 사용한 단어로 일제 시대의 잔재"라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용어의 문제로 식민지 잔재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을 비롯한 노동 관련 법률 12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들은 '노동기준법', '노동복지기본법' 등 법률안 명칭부터 '근로' 대신 '노동'을 쓰도록 명시했다.

내용도 '근로자→노동자', '근로시간→노동시간' 등으로 변경, 법 체계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했다. 개헌 시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노동 법률의 존재 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 용어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개헌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근로'의 한자어 뜻은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으로 인간이 하는 육체적·정신적 노동의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며 "언어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노동'이란 단어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개정하는 것에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개헌특위 위원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근로'라는 단어의 느낌과 '노동'이란 단어의 느낌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헌법에 노동 존중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 노동포럼 '헌법33조 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노동 헌법 개헌 국회 토론회'를 열고 노동 기본권이 강화된 새로운 개헌안을 제안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아예 헌법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정부의 첫 예산인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사진공동취재단

◆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강화…여전한 시각차

노동과 근로라는 개념을 둘러싼 개헌특위 위원들의 입장 차이는 공무원에 대한 노동 3권 보장이란 쟁점으로 이어진다.

노동 3권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 권리다. 헌법 제33조1항은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가 사용자와 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만든 법적인 보호 장치다.

그러나 공무원은 예외적이다. 헌법 제33조2항에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해 '법률에 정하는 자'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노무에 종사하는 현업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의 노동 3권은 사실상 제한된다.

한국과 비교해 다른 나라는 노동 3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편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서도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다. 프랑스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거의 제한 없이 보장한다. 도지사를 제외한 상급 관리 공무원은 물론 법관, 소방관, 교도관 등 특정직 공무원들도 단결권을 갖는다.

공무원들에게는 파업권도 인정된다. 최소한의 사회 공공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민주당 의원들은 "공무원의 노동 3권은 현행 헌법 제37조2항의 일반적 권리에 대한 규정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며 "국민 의식 수준이 성숙한 만큼 권리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 의원 일부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제한'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났다"며 "여당이 이를 풀자는 것은 전교조 등 강성 노조의 부활을 노린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권이 중심인 개헌이 돼야 한다. 헌법 체계로 볼 때 국가 권력 구조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논란에 대해 "자유권적 성격이 더 강한 기본권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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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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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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