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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동②] 6공화국 헌법 바꾸는데 30년간 실패…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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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말 '레임덕' 회피용으로 개헌카드 '활용' 외면 당해
개헌특위·전문가들,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 구성 권고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한국경제와 사회가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성숙해진 시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30년 입은 헌옷을 이제는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며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개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헌법개정 준비에 한창이다. 대선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고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부터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정당성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은 개헌의 필요성부터 주요 쟁점,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취재해 제7공화국 헌법으로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이윤애 기자]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격언이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담아낼 새 부대는 바로 새로운 헌법이다."

"국민의 70%, 전문가와 국회의원의 90%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고 대통령도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정세균 국회의장, 11월 6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계기로 탄생한 제6공화국 체제가 30주년을 맞은 2017년 개헌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국가개혁을 위한 개헌정국의 불을 당겼다.

27일 뉴스핌이 취재한 헌법 전문가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이번이 개헌을 이뤄낼 적기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의지, 정치적 합의, 국민적 동의 중 어느 한 부분도 동력이 약해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 집권 후반기 대통령주도 개헌 제안…국민 호응도 떨어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도중 "임기내 헌법개정을 완수하겠다"며 개헌을 전격 제안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지난 30년간 개헌 시도는 주로 대통령, 국회 등 정치인들이 간혈적인 주장으로 이뤄졌고, 개헌의 주된 내용도 권력구조 즉 정부형태에 그쳤다"며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해 개헌 추진 동력이 약화되면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30년간 개헌을 이루지 못한 원인을 이같이 진단했다.

헌법 128조와 130조를 보면, 개헌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해야 한다. 이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이뤄질 수 있다. 임 교수는 이 때문에 "개헌은 국민이 주도할 때에만 성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특위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결성한 뒤, 국회 내에서 꾸준히 개헌 모임을 주도해온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이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발표했지만, 막상 정권을 잡고 나서는 대통령도 여당도 개헌 추진을 부정적으로 보고, 개헌 논의를 봉쇄했다"며 "결국 국회와 학계에서만 개헌 논의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임기 중 개헌을 주장했지만 별다른 진척없이 실패로 그쳤다. 세 전직 대통령의 공통점은 힘이 강한 임기 초반이 아닌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는 임기 중·후반기에 개헌 논의를 꺼냈다는 점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 1년을 앞둔 2007년 1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이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2010년 광복절 축사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개헌을 언급한 날 저녁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나오며 국면전환용이었다는 비판만 받았다.

요컨대 전직 대통령들의 개헌 주장은 임기 후반기 레임덕으로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 정부의 국면전환용 카드로 인식됐고, 차기를 노리는 유력 대선 후보들은 물론 거세게 반대했다. 레임덕을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카드를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은 것도 당연했다.

◆ 이번에는 다를까…'기대'와 '우려' 공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정부의 첫 예산인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사진공동취재단

'87년 체제' 30주년을 맞은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1년차에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광장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국민 상당수가 개헌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개헌을 추진하는 핵심 주체인 국회의 정세균 의장 역시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헌법개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개헌을 위한 세 가지 조건 가운데 '정치적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출범한 개헌특위의 미진한 성적표다. 개헌특위는 1년 가까이 활동해왔지만 여야 간 불협화음으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여당은 대통령 중임제를,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각각 주장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다. 1987년 이후 3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담아야 할 핵심 가치와 주요 쟁점들도 추려내지 못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당의 셈법이 달라 합의는 커녕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자"며 개헌을 미루자는 제안도 내놓고 있다.

또한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는 있지만 정치권과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개헌특위에서 국민주권적 개헌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국회 개헌특위 논의 사항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특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개헌특위 위원인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제왕적인 발상"이라며 "개헌특위를 무시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개헌안을 낸다는 (문 대통령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한 거부감을 표하면서 더 꼬이기만 했다.

각당의 입장이 맞서는 권력구조 개편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개헌특위를 통해 헌법 개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가 어렵고,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개헌을 향한 국민적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관심은 사그라들고 있다. 전문가들이 국회 주도에서 국민 중심 개헌안 마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배경이다.

지난 2012년 국민 참여 형태로 개헌한 아일랜드의 헌법의회가 국민이 중심이 돼 개헌안을 마련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아일랜드 헌법의회는 의장 1명, 의원 33명, 시민 66명 등 100인으로 구성된 헌법 논의기구로 이들이 논의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대거 수렴 후 다듬어진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역시 최근 특위에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기로 했다.

임지봉 교수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가야 한다"며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국민 여론 수렴기구를 만드는 등 국민들이 뼈대를 만들어가는 개헌이 돼야 여야 간 합의에 의한 국회 의결, 국민투표 통과 등 개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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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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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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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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