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13일 취임하면서 그동안 재판관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회복한 헌재가 22일 이진성 새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턱에 섰다.
이진성 후보자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소장 퇴임 뒤, 열달 만에 새 소장이 맡게 되는 것이다.
당초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려 했으나, 이를 두고 헌재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하게 됐다.
이 후보자는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과 해군 법무관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헌재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추천을 받아 2012년 9월 부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자가 합리적 소신파 성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온화한 성품이면서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소신있게 주장을 펼친다는 게 중론이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의 큰 대립없이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뉴스핌DB] |
이 후보자는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또 국회선진화법, 성매매처벌법,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의견을 냈다.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은 위헌으로 보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이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기억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위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지명돼 주장과 입증사항 등을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충실히 수행했고,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이 후보자는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이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 여부와 관련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두 가치 모두가 최대한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낙태 가능한 시기를 명시하는 등의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낙태의 부분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