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물로 꼽히는 태블릿PC 법정 첫 공개에 최순실 씨가 처음봤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선 태블릿PC 검증이 이뤄졌다.
최씨 소유로 전해진 태블릿PC는 지난해 10월24일 JTBC 보도를 통해 최초 공개된 뒤,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왔다. 보도 이후, 실물이 공개된 것은 이날이 최초다.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노란 스티커로 봉인된 서류봉투에 담긴 태블릿PC를 건네받았다. 법정에 설치된 화상기를 통해 태블릿PC를 비추며 “삼성전자 제품”, “20120322라는 날짜로 추정되는 게 적혀 있다”, “4GLTE 32GB 제품” 등을 재판장이 직접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도 이미징을 해온 이후로 한번도 전원을 켠 적이 없다고 한다”며 “국과수에서는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서 이미징 할 장비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전원 꺼진 상태에서 외관만 검증하고 감정청탁을 위해 재판부에서 보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태블릿PC의 전원을 켜지는 않았다. 전원을 켜면 저장된 자료의 해쉬값(Hash Value)이 변경되는 탓에 자료 동일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해쉬값’은 전자장비 내 파일 특성을 말해주는 문자·숫자 조합으로, 켤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디지털 ‘지문’으로 알려져 있다.
최씨는 이경재 변호사와 법정 중앙으로 나와 태블릿PC를 1~2분 간 육안으로 확인했다. 그는 재판부가 “피고인은 자세히 봤느냐”고 묻자 “저는 이것을 처음…”이라고 답했다. 최씨는 그동안 문제의 태블릿PC를 써본 적도 없고 검찰이 자신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고 반박해왔다.
최씨는 “저는 오늘 PC를 처음 봤는데 이런 PC를 쓰지 않았다”며 “고영태의 기획적인 그런 거에 검사님들이 일부 가담하거나 JTBC가 국정 농단을 한 것이 아닌가 1년동안 의심하며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 측에서 저희가 PC를 숨긴 것처럼 말하는데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PC 내 자료를 보고 최씨의 동선과 일치한 점, 최씨가 이 PC를 사용했다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진술을 통해서 증거로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중립성 확보를 위해 태블릿PC 이미징 작업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기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