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태블릿PC 공개 1년] 증거능력 판가름 중대 변수는 무엇?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9:00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9:00

정보저장매체 피의자 인정 않으면 증거 가능성 ↓
지난해 개정 형소법 “객관적 방법 증명되면 증거”

[뉴스핌=김기락 기자] 24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 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가 첫 공개된지 1년이 된 가운데, 결정적인 증거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변수는 지난해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와 판사의 독립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법 개정에 따라 피의자가 부인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면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판사의 종합적인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 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과거에는 검찰이 제시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에 대해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검찰에 유리하도록 형소법이 개정된 것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뉴스핌DB]

최 씨 소유로 전해진 태블릿PC는 지난해 10월24일 JTBC 보도를 통해 최초 공개된 뒤, 지금까지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 씨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그동안 태블릿PC를 부인해왔다. 최근에는 박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신혜원 씨가 본인 소유의 태블릿PC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태블릿PC 첫 공개 후 1년만의 주장인 탓에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신 씨의 주장이 향후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반영될 가능성은 예단하기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미 검찰의 태블릿PC 분석이 끝났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어 증거능력의 큰 틀을 바꾸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변희재 대한애국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JTBC 홍정도 대표, 김수길 대표,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에 앞서 JTBC는 올초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한 변 위의장 등 미디어워치 임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태블릿PC가 최 씨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과 최순실씨 사이에 ‘지금 보내드린다’, ‘받았다’ 등 문자가 있고, 그 사이에 태블릿PC로 문서가 넘어간다”며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태블릿PC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 [뉴시스]

그런가 하면, 증거 증명력은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이 법보다 크게 작용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증거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단적으로, 대법원은 지난 1982년 “피고인을 유죄로 단죄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며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선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개정된 형소법에 따라 증거증명하기가 다소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으나 동시에 판사의 독립적인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때문에 검찰로선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보다 강력하게 입증해야 할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태블릿PC 증거능력을 문제 삼는 이유는 판사의 독립적인 판단이 재판 결과에 더 중요하게 반영되기 때문으로 본다”며 “이외에도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영향을 줄 만한 또 다른 변수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