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17개 프랜차이즈 대상 혁신안 설문.."업종 다양성 인정해야"
공제조합 설립도 '보류' 多.."구체적 내용 없어"
점주의 계약갱신 요구 10년 제한 폐지에는 동감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로열티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협회가 자정안을 통해 러닝로열티 제도를 제안했지만, 국내에서 시행·정착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이 지난달 31일 치킨·제과·커피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17곳을 조사한 결과, 러닝로열티(Running Royalty) 도입에 찬성한다는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5개 기업은 반대 또는 보류 입장을 보였다.
조사 업체는 BBQ, BHC, 교촌치킨, 롯데리아, 카페베네,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피자헛, 투썸플레이스, 뚜레주르, 이디야, 공차,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더페이스샵, VDL 등이다.
러닝로열티는 고정 로열티와 다르게 매출액이나 이익 등에 연동되는 변동 로열티를 말한다. 가맹점포 이익이 늘어나면 가맹본부 이익이 증가하고, 가맹점포 이익이 줄면 가맹본부의 이익도 감소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러닝로열티를 1.5%로 정하면, 매달 매출액 대비 1.5%를 로열티로 지불하면 된다. 2014년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가운데 러닝로열티제 도입 비율은 15% 정도에 그친다.
러닝로열티 도입에 찬성한 업체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선진화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대 입장을 표한 4개 업체는 프랜차이즈 구조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A프랜차이즈 업체는 "프랜차이즈 업종마다 운영 구조 등의 다양성이 인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고, B프랜차이즈 업체는 "러닝로열티 체계가 구체화된 다음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또 로열티에 대한 명확한 비율 기준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매장별 상권이나 매출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로열티 문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서 프랜차이즈협회는 자정실천안을 통해 ▲로열티제 도입 ▲1년 이내 가맹점 100곳 이상 업체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 품목’으로 지정 ▲현행 10년인 계약갱신 요구 기한 폐지 ▲점주를 위한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 등을 제안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의 경우, 찬성 혹은 보류한 입장이 많았다. 17개 업체 중 반대하는 곳은 2곳이었다. 찬성 업체는 6곳, 보류 혹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힌 업체는 9곳이였다.
반대 이유에 대해선 "가맹점 자체가 하나의 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면서 "사업자 단체가 기업의 고유 영역까지 참여해 의사 결정에 관여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하는 업체는 이미 사업자 단체 구성을 운영하고 있거나 시대적 흐름에 따르는 모범적 협의체 모델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업체마다 상생을 위한 노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해줘야 한다며 보류의견을 낸 곳도 있었다.
필수품목 최소화는 보류 입장이 대다수였다. A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필수 품목에 대한 기준이 업종별로 상이하고,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된다면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B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명확하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면서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의 씨앗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업종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계약갱신 요구 기한(10년) 폐지와 관련해서 반대 의견은 없었다. 협회는 현행법상 10년인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을 폐지하고,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입법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찬성하는 업체들은 "기한을 제한하기 보다는 자율 의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요구기한과 무관하게 재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 폐지해도 된다", "이미 재계약시 점주 의사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등을 이유로 꼽았다.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에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17곳 중 4개 업체가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3곳은 조건부 찬성이었다. 본부의 도산이나 재정악화 등으로 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조합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지만,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본부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피해 정도에 따른 보상액 기준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세운 다음에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협회 미가입사도 많고, 아직 발표 직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