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법무부, 공수처 설치방안 발표...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과 달라진 '3가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슈퍼 공수처 논란, 122명에서 75명으로 감축
검찰과 동일하게 기소·공소유지권 모두 부여
기소법정주의는 채택 안해...형소법 체계 존중

[뉴스핌=김범준 기자] 법무부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체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발표한 권고안에 비해 공수처 규모는 작아지고, 처장은 사실상 국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또 수사 대상에 현직 대통령이 포함됐지만,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일부 축소했다.

① '슈퍼 공수처' 논란...122→75명 감축, '불기소심사위' 신설

개혁위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검사 인원은 30~50인 이내로, 수사관은 50~70인으로 규정했다. 수사 인력이 최대 122명에 달하면서 이른바 '슈퍼 공수처' 논란을 일으켰다.

한인섭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법무부는 논란과 검찰 특수부 인원을 고려해 검사 총 인원을 개혁위 안보다 절반 가량 줄인 25명 이내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장 1명, 차장 1명, 공보·기획검사 2명, 팀장을 포함한 검사 7명 규모의 3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수사관 및 일반직원의 수도 총 50명으로 낮췄다. 이날 발표한 법무부 안이 확정될 경우 공수처는 최대 75명 규모로 출범하게 된다.

또 공수처의 권한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초 개혁위 권고안에는 불기소 불복절차로 '재정신청' 특례조항을 뒀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은 항고제도가 없는 한계 등을 감안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불기소심사위원회 제도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② 국회,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 권한 강화...'수사요청' 규정은 삭제

공수처장은 사실상 국회가 임명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우선 국회에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인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최종 1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스핌 DB]

다만 국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후보자 2명을 모두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

이는 추천위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인을 지명하도록 하자는 개혁위 권고안보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추천위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정치적 중립 및 견제와 균형 원리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 수사요청' 규정은 공수처가 정치적 논쟁에 도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삭제했다.

당초 박범계 의원 등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 요청이 있을 때 (공수처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③ 수사대상 '현직 대통령'도 포함...고위공직자 퇴직후 2년, 정무직으로 축소

법무부는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에 현직 대통령도 포함시켰다. 앞서 개혁위 권고안에서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행정·입법·사법부의 수장들도 모두 대상이 된다고 정의한 바 있다.

위헌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증거수집 등 현직 당시에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당초 개혁위가 제시한 '현직 및 퇴직 후 3년이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에서 '퇴직 후 2년'으로 범위를 축소하면서 "'3년'은 지나치게 범위가 크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또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가·나급. 3급 이상)을 모두 포함했던 개혁위 권고안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으로 축소했다. 비공직자 성격이 강한 금융감독원도 제외했으며, 군사법원 관할 등 문제로 현역 장성급 장교는 제외됐다.

한편 공수처장에게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을 권한을 부여하면서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하고 기관간 다툼의 소지를 없앴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도록 한 개혁위 권고안, 처장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이첩하도록 한 박범계 의원안보다 완화된 것이다.

다만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한 개혁위 권고안처럼, 이날 법무부 역시 검사 비리와 범죄는 공수처가 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공수처 검사의 범죄혐의 발견 시 검찰이 수사하게 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키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가동을 위해 법안의 국회 통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한편 "논의 과정 중 전체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보완할 부분은 과감히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