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檢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되나...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공개

기사입력 : 2017년09월29일 11:19

최종수정 : 2017년09월29일 14:20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 검찰권 행사' 권고안 발표
"법무부,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상고 취소해야"

[뉴스핌=김범준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9일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안을 공개했다.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한인섭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권고안에는 ▲고인이 무죄인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지양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재심 청구 ▲과거 인권침해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명백한 경우 '백지구형'이 아닌 '무죄구형' ▲재심 무죄판결 확정 시 법무부와 검찰이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위촉하는 방식으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9명 이내 민간위원들로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고, 종료 전이라도 조사가 완료된 사안은 개별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무죄판결(재심 포함)을 통해 검찰권 행사가 잘못됐음이 확인된 사건 ▲검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내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정했다.

지난 18일 오후 과천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왼쪽부터 김진, 이윤제 위원, 한인섭 위원장, 정한중, 임수빈 위원 / 김범준 기자

개혁위는 이 같은 유형에 속하는 사건들 중에서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진행 방식 등을 결정토록 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민간조사관과 법무부·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공직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두도록 했다.

조사단은 위원회 지휘·감독 아래 조사 대상사건의 기록검토, 진상조사, 조사결과 보고, 기타 조사위원회가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과 조사단 조사관은 진상조사를 위해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검사를 포함한 관련 공무원은 진상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와 조사단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개혁위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검찰총장과 협의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 [출처=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한편 '임은정 검사 구하기'를 골자로 한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 권고안도 이날 발표됐다.

개혁위는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며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그에 대한 2심 판결 상고를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은정(43·사법연수원 30기) 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 관련 과거사 재심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당시 임 검사의 상급자는 검찰 관행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주기 바란다"는 일명 '백지구형'을 지시했지만, 임 검사는 이를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임 검사는 정직 4개월의 중징계와 지방 전보,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받았다. 임 검사는 지난 2013년 5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승소했지만, 법무부가 2014년 11월 상고해 현재까지 2년10개월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