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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공수처 신설의 길...박범계·이용주 의원 법안, 권고안과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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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권고한 가운데, 공수처 설치까지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3건의 공수처 설치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이 지난해 8월 공동발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이 권고안과 가장 비슷하다.

이 법안은 신설되는 공수처의 규모와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 법안에 따르면 20명까지 특별검사를 둘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대통령(전직 포함)과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국무총리와 총리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장관급 장교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광범위하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 이윤제 위원, 한인섭 위원장, 정한중, 임수빈 위원. 김범준 기자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라는 명칭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속 검사 수를 3명으로 제한하고 수사 대상도 검찰 고위 공직자 등으로 한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소속 특별검사 10명 수준이며 수사 대상도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배임·횡령 기타 부패범죄 및 직무관련 범죄로 한정했다. 양 의원과 노 의원의 법안이 상대적으로 한정적으로 해석된다.

위원회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으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 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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