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등 유통대기업 규제안 공개 "피해 불가피"
프랜차이즈 상생안·규제도 본격화…홈쇼핑·오픈마켓 '잠잠'
[뉴스핌=장봄이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업계를 옥죄는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프랜차이즈와 복합쇼핑몰은 규제 강화의 타겟이 되고 있는 반면, 홈쇼핑과 오픈마켓들은 규제 대상에 벗어나 한시름 놓는 모양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우선 신세계·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은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관련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외국계 유통업체나 아울렛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 쇼핑몰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의무휴업이 골목상권 살리기에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쇼핑몰은 매출 타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규제안은 대규모점포 등록의 경우 사업자가 지역협력계획서 대신 지역상권발전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역상권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한 것이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입지도 제한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스타필드고양(참고자료) <사진=뉴시스> |
프랜차이즈 업계 역시 규제의 핵심 대상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달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와 가맹점 간 혁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갑질 문제 등으로 한 차례 곤혹을 겪은 프랜차이즈들은 자발적인 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상생안 마련을 위해 구성했던 혁신위원회가 매주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료되는 대로 10월 말 중 간담회를 열고 상생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혁신안은 법적 효력이 없는 데다, 공정위에선 여전히 가맹사업법 개정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규제 칼날을 피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지난달 프랜차이즈협회와 공정위 면담에서도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민법과 상법, 관행 등이 발달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백이 남아 있어 이 부분까지 가맹사업법에 담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홈쇼핑과 오픈마켓 등은 규제 대상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에서도 홈쇼핑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오픈마켓 역시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 공개 규제와 관련한 법적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 분류되면서 대규모유통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의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커머스업계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상생 방안이나 소비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면서 "규제 강화만이 상생을 위한 방향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업계 노력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