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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외국인 투자자 불법 공매도 '첫 적발'

기사입력 : 2017년09월27일 18:51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18:51

[뉴스핌=김승현 기자]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공매도 거래를 통해 3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외국인 투자자가 처음으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홍콩소재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3억7760만원을 부과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의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시장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적발한 최초 사례다.

홍콩소재 자산운용사 대표 A(남, 50세)는 지난해 1월 6일 오후 블록딜 주관회사인 C사로부터 H사 주식에 대한 대규모 블록딜 진행 정보를 얻었다.

이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인 2016년 1월 7일 오전에 자신이 운용중인 펀드의 계산으로 H사 주식에 대한 매도스왑(사실상 공매도) 거래를 통해 3억776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해당 거래로 인해 당일 H사 주가는 3.9% 하락해 블록딜 거래(2016년 1월 8일 장 시작 전)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증선위는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적용해 주식 매도스왑 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자료=금융위>

상장법인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들을 경우 내부자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 여러 단계에 걸쳐 전해 들어도 공개되기 이전에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블록딜 거래와 같이 중요 시장정보의 경우, 공개되기 전에 해당 정보를 듣고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주식 등을 매매주문하면서 시장에서 체결될 가능성이 없는 매매주문(허수주문)을 하거나, 매매주문을 반복적으로 정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포함된다.

이밖에 동일한 종목에 대해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동시에 제출해 자신이 매도(매수)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경우는 가장매매에 해당된다. 타인과 짜고 동일한 종목에 대해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통정매매로 인식된다. 가장매매와 통정매매는 시세조종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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