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반포1·2·4·주구, 7천만원 이사비 법리 싸움 치열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9월21일 11:00

현대건설 제안 7천만원 이사비 '뇌물·금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국토부, 2곳 이상에 자문...빠르면 이번주 법률 검토 결과 나올 예정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0일 오후 3시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시공권 경쟁에 뛰어든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무상 이사비 7000만원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7000만원 무상 지원은 대가성 금품에 해당한다는 GS건설 측 법무법인 김앤장과 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만큼 불법이 아니라는 현대건설 측 법무법인 율촌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반포1·2·4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과열을 보인다며 개입을 선언한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에 맞춰 빠르면 이번주 안에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는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지가 위법성 판단의 핵심 쟁점이다.

도정법 제11조 5항에서는 시공사,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에서 철거에 앞서 이주를 시작할 때 건설사가 주는 이주비는 서울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에 근거한 합법적인 금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원금 7000만원이 통상적인 지원금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해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

이를 두고 현대건설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7000만원의 무상이사비 지급은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 따른 사항으로 절차적 위반 사항이 없고 다른 건설사들도 일정부분 지급해 왔던 것"이라며 "단순히 금액이 타 사업장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상규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건설은 반포에 랜드마크를 세우기 위해 건설사 부담금인 무상제공 특화비를 5000억원으로 높게 편성했고 이중에서 무상 이사비 지원금을 1가구당 7000만원씩 책정해 총 1600억원을 계획했다"며 "저희가 그만큼 반포에 수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GS건설 측은 지금까지 건설사가 조합측에 무상으로 지급해 온 이사비는 최대 1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통상적인 무상 이사비 지원금은 500만~1000만원 수준"이라며 "GS건설도 부산 우동 3구역에 무상 이사비 1000만원과 무이자 이주비 지원금 4000만원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이사비를 많이 지원하는게 곧 조합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우리가 조합에 공개한 1600페이지의 설계내역서에는 모든 아이템에 대한 단가, 수량이 다 들어 있는데 현대 건설은 총 250페이지 밖에 안돼 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럴 경우 이사비가 공사비 내역에 녹아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관계자는 이어 "현대건설 측에 설계 내역서를 맞교환하자고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이 이를 거절했다"며 "공사비산출내역서는 회계장부와 같아서 공사비를 보면 과다 계산된 부분을 금방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설계가 큰틀에서 거의 완성됐지만 공개 의무가 없으니 안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주택사업과정에서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포주공 1단지 건설업자 입찰제안서 비교 <자료=반포주공1단지 조합>

국토부 검토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 시스템은 규정상 복수 법률자문을 받아 지자체와 최종적으로 협의하게 된다"며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가 있으니 빠르면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내년 1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오는 26일 사전투표를 하고 27일에는 예정대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연말까지 무조건 서울시 관리처분인가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흘 전 서울시 재생사업본부에서 조사나왔을 때도 이사비로 문제 제기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국토부가 이사비가 문제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관계자는 "설령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사비용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재건축 일정이 늦어지는 것이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