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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100억 과다 부과" VS "인하 압박 명분"

기사입력 : 2017년08월27일 16:41

최종수정 : 2017년08월27일 16:41

금감원, 감리결과로 보험료 인하 압박…보험사, '난감'

[뉴스핌=김승동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을 감리한 결과 보험사들이 산출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0만명이 100억원대 보험료를 부당하게 더 냈다.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보험료 인하 압박용 명분쌓기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24개 보험사 중 21곳(중복 포함)에서 특정 상품 및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이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7일 금감원은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을 표준화한 2008년 5월 이후 상품을 대상으로 위험률과 사업비율 등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5가지 사항을 확인했다.

우선 보장률이 더 낮은 표준화 전 가입자가 보장률이 높은 표준화 이후 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2008년 5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한 생보사는 자기부담률을 20% 적용하다가 2009년 10월 상품 표준화시 자기부담률을 10%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이후 매년 실손보험료를 갱신할 때 표준화 전 상품에 대해서는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동결했다. 반면 표준화 후 상품은 보험료를 내려 보장률이 80%인 표준화 전 상품의 보험료가 보장률이 90%인 표준화 후 상품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더 높아졌다.

보장률에 비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된 사례다. 무려 9개의 보험사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

노후실손보험료도 보험사에 유리하게 책정했다.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 비율) 이 단 한번도 100%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한 것이다. 노후실손보험은 지난 2014년부터 판매됐다. 가입자는 2만5000명 정도다.

또 대부분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시와 지급준비금 산출시 손해진전계수(LDF)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했으나 6곳은 보험료와 지급준비금 산출시 손해진전계수(LDF)를 사고 발생일과 지급 발생일로 달리 적용했다. 예상손해율이나 위험률 추정에도 문제점이 드러난 셈이다.

손해율 추세모형을 임의적으로 선정한 보험사도 있었다. 과다하게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꼼수라는 게 금감원의 의견이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대해 실손보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요율 변경시 3~4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시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9월중 관련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며 "변경권고를 하게 되면 문제의 보험사들을 공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정치논리로 보험료 인하 압박을 한다며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대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해도 100%가 넘는다"며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을 위해 실손보험 감리를 진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매년 갱신, 인상폭을 정하는 상품으로 보험료를 높게 인상하면 금감원이 감리한다"며 "금감원이 실손보험료를 실질적으로 통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리 결과는 결국 보험료 인하 압박을 강화한 셈"이라며 "외국계 및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내년부터 실손보험을 판매 중지하는 보험사들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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