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실수요자 피해 없어야"...맞벌이 부부 대출규제 완화안 즉시 도입
"시장 과열시 부동산 보유세, 임대주택등록제 법제화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할 것"
[뉴스핌=오찬미 기자] 다음 달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지난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더 옥죌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과열이 가라앉지 않을 걸 대비해 부동산 보유세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등록 법제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논의한다.
17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 10일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대책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한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지난 10일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비공개 당정 협의가 있었다"며 "이달 초 나온 8.2대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9월 말 추가적인 보완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되는 내용은 8.2대책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홍 수석부의장은 "추가안에 대한 핵심원칙은 정부와 여당이 더이상 투기세력에 의해 부동산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절대 손 놓고 지켜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 과열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부동산 보유세와 임대사업자등록 법제화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수석부의장은 "당정 협의에서 보유세 도입을 주장한 분도 있고 유보적인 입장도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부동산 보유세 도입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다주택자들이 버티는 상황이 된다면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8.2대책에서 '권장' 수준에 그쳤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도 법제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
홍 수석부의장은 "지금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이를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아직 정부안에 대한 협의가 덜 돼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 당정 협의 후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맞벌이 부부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맞벌이 부부 대출요건 완화 기준을 당초 부부합산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연소득 기준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이 같은 보완책은 발표 이후 곧바로 적용됐다.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50% 적용된다.
정부는 이밖에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과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임대주택 등록 확대제도와 같은 부동산대책 세부안을 마련해 9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