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내달 중순 주택자금조달계획 신고 시행...서울 60% 대상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5:43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5:51

자금조달계획 허위신고 시 과태료 거래가의 2%
60일 이후 지연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뉴스핌=오찬미 기자] 이르면 오는 9월 중순부터 서울을 비롯한 투기관리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허위 신고시 주택 거래가격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하고 6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은 절반이 조금 넘는 주택이 이번 규제에 적용된다. 3억원이 넘는 서울지역 주택은 60% 정도다.   

다만 주거형 오피스텔과 3억원 미만의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해 빠르면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8·2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제는 편법 증여,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및 입주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자기자본금을 포함해 예금액, 기존 부동산 처분 금액, 주식 및 채권 처분액에서 각각 얼마를 조달할 계획인지 자세하게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관 차입금과 사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각각 얼마인지도 작성해야 한다.

입주계획 신고도 함께 이뤄진다. 본인이 직접 거주할 지, 가족이 거주할 지, 제3자에게 전월세를 줄 건지를 비롯해 최초로 주택에 누가 거주할 지를 신고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국세청에도 통보된다. 편법 증여를 막고 자금출처 조사시 활용하기 위해서다.

신고된 내용이 허위라고 밝혀지면 부동산 거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물게 되고 계약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다만 신고의무는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만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 구입시 이 같은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거래를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의무 신고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6억원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를 두던 것과 비교해서는 대상을 넓힌 것"이라며 "서울, 과천, 세종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미만의 주택 비율이 높지 않은데 영세한 서민들의 실수요 주택까지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이 3억원을 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중"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로서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닌 주택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이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안정대책이기 때문에 서울 강남을 비롯해 고가의 투기자본이 몰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중심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추후 불포함 대상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