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전기료 누진제] 취약계층·다자녀·출산가구 감면혜택 받으려면?

기사입력 : 2017년07월10일 11:22

최종수정 : 2017년07월10일 11:24

취약계층 최대 2만원·출산가구 30% 할인
전화·우편·인터넷 등 한전에 직접 신청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올여름 더위가 더욱 심해지면서 취약계층과 다자녀·출산가구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의 여름나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누진제를 재편했지만 올여름이 사실상 첫 시험대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 혜택을 대폭 늘렸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난해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12월부터 시행했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료 할인혜택을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15일 국내 한 워터파크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전기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다자녀(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복지회관 등) 등이다. 

먼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겐 정액할인 한도를 2배 이상 높여준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누진제 개편 전인 월 8000원에서 최대 1만6000원까지 2배 가량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하계(6~8월) 시즌에는 냉방권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최대 2만원으로 증액한다(표 참고). 

또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에겐 월 2000원 할인에서 최대 8000원까지 4배로 확대된다. 해당 계층 역시 전기 소모가 많은 하계절에는 할인금액이 1만원까지 늘어난다.   

다자녀·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확대된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 후 다자녀·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율을 30%로 확대하고 월 최대 1만5000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 

그밖에도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제'를 신설해 요금할인율 30%, 월 최대 1만5000원을 감면해준다. 요금할인은 출산 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할인율을 확대, 기존 20%에서 30%로 높였다. 단,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양로시설은 제외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해당 계층이 누진제 할인을 적용받으려면 필요서류와 함께 한국전력 본부·지사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도 모두 신청가능하다. 또 해당서류를 들고 해당 주민센터로 방문해도 신청가능하다. 

필요서류는 복지할인신청서, 장애인수첩(장애인), 국가유공자증(유공자),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확인서(차상위계층) 등이다.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은 모든 해당 계층에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할인혜택 정보에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 노인들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할 예정"이라며 "검침원을 통해 할인 정보를 확산시켜 취약계층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