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주차장의 최소 주차공간 기준이 현행보다 20㎝늘어난다.
이에 따라 차 문을 열다 생기는 '문 콕' 사고도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을 일반형 2.3m(전폭)×5.0m(전장)에서 2.5m×5.0m로 늘리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확장형은 2.5m×5.1m에서 2.6m×5.2m로 넓어진다.
지난 1990년 주차장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27년 만에 최소 기준이 늘어나는 것이다.
주차단위 최소기준 적용시 <자료=국토부> |
이번 주차장 기준 개정은 중·대형차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과거에 마련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 건수(보험청구 기준)는 지난 2014년 2200건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에는 3400건으로 늘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신축되거나 신설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