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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살 맞은 신용카드 “이렇게 커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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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신용카드업법 제정부터 생체인식까지

[뉴스핌=김은빈 기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용카드. 사라져가는 현금 대신 지갑 속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는 중입니다.

아마 한국인들의 삶은 저를 떼어놓고는 설명하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인들이 계산을 할 때 저를 사용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거든요. (한국은행 2015년말 기준) 게다가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성인의 비율은 90%가 넘죠.

2017년인 올해는 저의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용카드업법’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됩니다. 저도 서른살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사진=뉴시스>

◆ 태어난 곳은? 백화점!

한국에서 제가 처음 태어난 곳은 ‘백화점’입니다.

1969년 신세계 백화점에서 직원들에게 신용거래가 가능한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신용카드로 꼽히는 ‘신세계 백화점 카드’죠. 하지만 이 카드는 신세계 백화점에서만 사용가능했습니다. 지금 같은 신용카드와는 달랐죠.

1987년 이전에도 신용카드가 있었는데, 왜 ‘서른 살’이냐고요? 카드가 아무리 편리해도, 카드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면 카드가 활성화되기는 어렵겠죠? 신용카드업법은 그 몇가지 제약을 없앤 법이기도 합니다.

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가격을 다르게 한다거나(가격차별금지), 카드사용을 거절하지 못하도록(카드거절금지) 하는 내용이 대표적이죠.

결국 신용카드업법 제정을 기점으로 지금같은 ‘전업계 카드사’(카드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LG가 코리안 익스프레스라는 회사를 인수(1987)했고, 삼성이 위너스 카드를 인수(1988)하면서 카드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여신금융협회도 이 시기를 “본격적인 카드산업이 개막”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모두 부자되세요"라는 멘트로 인기가 높았던 2002년 BC카드 CF<사진=CF화면 캡처>

◆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다

산업의 싹을 틔운 저는 약 10년 뒤,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이합니다. 외환위기가 몰아치고 난 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카드 사용을 권장한 게 계기였죠.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999년 세법개정을 통해 시작되면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8년 2억 8153만 건이던 신용카드 결제건수는 세법이 개정된 1999년에 3억7665만건으로 늘어나더니, 2002년에는 22억3436만건으로 폭증합니다. 3년 새 6배로. 

이외에도 신용카드 현금대출의 월 이용한도를 폐지, 매달 카드 영수증을 추첨해 복권당첨금을 주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제도’ 등 활성화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02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619조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성장 드라이브가 있으면 탈도 나는 법. '막발'이란 용어 아시나요? 소득이 없는 대학생한테도, 길거리에서 선물까지 주면서 신용카드를 '마구 발급'한 겁니다. 소득이 없는데 외상으로 마구 쓰고, 카드 여러개를 만들어 돌려막기를 했죠. 빚을 내 빚을 갚은 행태 ㅜㅜ.

2003년 기준 카드사들의 평균 연체채권비율은 무려 14.55%였습니다. 2016년말 평균 연체채권비율이 1.03%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상당한 비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카드사들이 도미노식 부실을 일으킨 '카드사태'로 이어집니다. 

결국 카드사의 부실이 도마위에 올랐고, 당국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카드사들의 길거리 영업이나 방문 모집이 금지됐고, 당국의 건전성 감독이 강화됐어요. 카드업계의 구조조정도 시작됐죠. 2003년부터 2008년의 기간동안 8개였던 전업카드사가 5곳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모바일카드·바이오페이…‘카드없는 사회’로 성큼

아픔만큼 성숙해진다고 하죠.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2009년부터는 카드사들의 실적도 점차 개선됐습니다. 카드 전업사도 5곳에서 현재 8곳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2년엔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업종별’로 매기던 수수료를 ‘가맹점별’로 매기게 됐죠. 또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 이하)에 대해선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2014년엔 신용카드 정보유출사태를 겪으면서 좀 더 소비자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카드발급 시 수집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최소화했고, 보관과 파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어요.

또 ‘빅데이터’를 공부해, 좀 더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하고있네요.

삼성페이 결제 <사진=뉴시스>

앞으로는 제 외관도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8.5cm X 5.4cm의 플라스틱에서 벗어나게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이미 벗어났죠.

‘삼성페이’같은 간편 결제 기술이 등장하면서 저를 들고다니는 대신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전용 카드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모바일카드는 발급에 드는 비용이 적다 보니, 연회비가 다른 카드보다 낮습니다.

요즘엔 정맥이나 홍채인식같은 기술들이 등장하던데, 미래에는 사람들 몸에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될 지도 모르겠어요.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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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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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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