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광주 여고생이 살해된 '장윤기 사건'의 수사 지휘부였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오전 10시쯤부터 전 광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 광산서장은 사건 초기 지휘 라인으로 수사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14일 입건됐다. 광산서 수사팀이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할 당시 강간 목적 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또 장윤기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과 20대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분리 수사 지시된 것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21일 검찰이 국수본을 압수수색해 사건의 보고·지휘 내용이 담긴 SNS 메신저 내용을 확보한 가운데 박성주 전 경찰청 국수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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