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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10억유로 벌금 예상 "지배력 남용"

기사입력 : 2017년06월16일 15:58

최종수정 : 2017년06월16일 15:58

반독점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텔 기록 깰듯

[뉴스핌= 이홍규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에 10억유로(약 1조3000억원)가 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유럽연합의 관료들이 수 주내 구글이 자사의 쇼핑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구글에 청구할 벌금 규모는 지난 2009년 인텔에 부과한 기록적인 과징금 10억유로를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구글은 논평을 거부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벌금은 독점 남용 사례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벌금은 구글 쇼핑 매출의 최대 30%에 남용 연수(the number of years of the abuse)를 곱해 계산한다. 규모는 작년 구글 모회사 알파벳 전체 매출(900억달러)의 최대 10%로 제한됐다.

구글이 이미 900억달러(지난 3월 말 기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벌금 지불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함의는 구글이 일반 검색을 넘어 어떻게 온라인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구축할 것인지에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EU 집행위원회가 7년 간의 조사 끝에 구글의 쇼핑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보도한 바있다.

유럽의 경쟁업체들이 그동안 구글이 검색 엔진에서 자사의 쇼핑을 비롯해 여행 서비스 등이 더 잘 노출되도록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의 경쟁 업체들과 프랑스, 독일의 고위급 정치인들은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반독점경쟁 분과위원장에게 이 사안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에 벌금 등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작년 여름에 촉발한 미국과 유럽과의 갈등을 재점화시킬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베스타거 위원장은 작년 애플에 130억유로의 체납세 납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 기후 협약 탈퇴로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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