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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국정농단 수사 공소유지 적임자라 서울지검장 임명"

기사입력 : 2017년05월19일 15:45

최종수정 : 2017년05월19일 15:45

일문일답으로 서울중앙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 인사배경 직접 설명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한 배경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한 공소권 유지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이수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 점을 가장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검장이면서 고등검사장급으로 보임을 해왔는데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다시 지방검사장급으로 하향조정해 윤석열 신임 검사장을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남 출신인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의 인선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있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애초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기로 했으나 브리핑을 마친 후 자유롭게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다고 밝혔고, 3명의 기자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 답한 후 다음 일정을 위해 이동했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 앞서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데 있어서 적임자"라며 "간단한 발표입니다만 헌법기관장이 헌법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예우상 제가 직접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현재 헌재소장직은 공석 상태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이수 후보자는 헌재소장에 취임할 경우 잔여 임기동안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김이수 후보자는 2012년 9월 15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임돼 재판관 임기를 약 1년 4개월 남겨뒀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자의 임기가 언제까지냐는 질문에 "그 부분(임기)이 좀 문제인데, 앞으로 국회가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기를 바란다"며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헌법소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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