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올해 비과세·감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축소한다. 반면 신성장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 현황과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6조5000억원 수준이며,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감면율은 하락 추세에 있다.
이에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하되, 신성장산업·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재설계한다. 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개편하며, 세제지원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확대한다.
올해 조세지출은 예측가능성과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또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성과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 부처 자율평가를 내실화하고,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분야별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고용·투자·R&D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되, 효과성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