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직자윤리위, 23일 헌법재판관·사무처장 등 13명 재산 공개
[뉴스핌=이보람 기자] 지난 13일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보유 재산이 총 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는 '2017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 1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3일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이다. 이정미 전 재판관을 비롯해 현재 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 재판관 등 재판관 8명과 김용현 사무처장, 전광석 헌법연구원장 등 13명이다.
헌재에 따르면 이들 13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지난해(2016년) 19억2350만원으로 전년 공개대상자 대비 2억636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증가자는 11명, 감소는 2명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퇴임사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정미 전 재판관의 경우 재산 총액은 1350만원 늘어난 16억3050만원으로 신고됐다. 재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급여저축이다. 이 전 재판관의 재산에는 서울 서초동 본인 소유 아파트와 배우자가 소유한 임야 등이 포함됐다. 또 그가 소유한 자동차는 지난 1999년식 쏘나타였다.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의 재산총액은 10억5580만원으로 신고됐다. 모친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등록이 제외되면서 전년 대비 약 3억6000만원 줄었다.
현재 헌법재판소를 이끌고 있는 7인 재판관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김창종 재판관이다. 그는 1년 동안 급여저축과 금융소득 등에 따라 약 1억8440만원의 재산을 불렸다. 재산총액은 약 15억5700만원이다.
이밖에 강일원·조용호 재판관 등의 재산이 각각 27억원대로 신고됐고 서기석 재판관은 23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창호·이진성 재판관의 재산총액은 15억원대, 9억원대이다.
헌재 공직자윤리위는 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과정서 만약 거짓기재나 불성실 신고 등이 인정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