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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책임‧특목고→일반고 단계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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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공약 발표 "국가가 교육 책임…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설치 약속"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 신길동 대영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 시키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교육정책 전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못 입고 못 먹을지언정 자녀교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꿈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마저도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교육비를 9배 가량 더 지출합니다.그 결과,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정신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교육의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우리 교육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제도에 아이들을 맞추고 학교에 학생들을 맞추고,입시경쟁에 꽃 같은 아이들을 몰아넣은 것은 아닙니까?

찜통교실, 냉골학교, 재래식 화장실을 방치하면서 뒤떨어진 아이들은 포기하고학교를 서열화해서 경쟁과 차별을 부추겼습니다. 언제나 학생들은 교육정책 순위에서 뒷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육을 학생들에게 맞추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합니다.국가가 초중고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선생님들과 교육현장은 자율과 자치를 보장받고 있습니까? 불행히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권력은 교육 위에 군림했고, 교육 자치를 훼손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강요했습니다.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권력은 절대 교육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의 교육관치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을 온전히 선생님들에게 돌려드리고학교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학생들 위주의, 선생님들의 자율과 자치를 중심으로 정책과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교육현장의 혁신적인 변화로,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투자에서 시작합니다.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의 3배이고 OECD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GDP 대비 국가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을 임기 내에 OECD 평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시는 예산 때문에 보육대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이뤄질 것입니다.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습니다.

둘째,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부모의 지갑 두께가 자녀의 학벌과 직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먼저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입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 시키겠습니다.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 전형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근무한 분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지금보다 더 활짝 열겠습니다. 대학서열화는 지역 국립대 육성으로 바꿔내겠습니다. 서울주요사립대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거점국립대의 교육비 지원을 인상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시켜 육성하겠습니다.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채용을 확대시켜 학력과 학벌, 차별 없는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너진 교실을 다시 일으키고 잠자는 학생을 깨우겠습니다. 공교육을 일으키고 사교육비를 줄일 혁신 대책입니다.  초등학교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습니다. 중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완전히 다른 교실이 열릴 것입니다. 초중고 모두에서 예체능 교육을 학과공부 이상으로 더 넓히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대학입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입시, 학사비리를 일으킨 대학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집안 배경을 수단으로 로스쿨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하고가난한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개혁, 국민이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겠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학제개편과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것입니다. 또한 저의 공약일지라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회의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단위의 자치기구도 제도화 하겠습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의 교육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모든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돌보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돌보자는 제안입니다. 앞서가는 아이도 조금 뒤처진 아이도 살뜰히 보살피겠습니다.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정신에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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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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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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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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