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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건축 '국민임대' 사라진다..3월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17년03월02일 10:45

최종수정 : 2017년03월02일 10:54

[뉴스핌=오찬미 기자] 이달부터 서울시 안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단지는 국민임대 아파트를 시에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임대주택 대신 장기전세(시프트)주택이나 행복주택(소규모 1~2인 주택)을 제공하면 된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높아진 밀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임대주택 가운데 단지 주민과 갈등을 빚는 국민임대주택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재건축 단지에서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 사례는 없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가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룰 열고 이 조례를 심의했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3월 1월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부터 바로 적용된다. 

대치동 재건축 단지 <사진=뉴시스>

당초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 내 공공주택으로 장기전세주택만 공급했다. 지난해 12월 규정이 바뀌면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을 비롯한 모든 형태로 임대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3월부터 다시 조례가 바뀌면서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주택'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 것.

이로써 영구임대, 국민임대가 들어서는 것을 꺼렸던 재건축 단지 주민 갈등을 어느정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지금은 도시정책 시행자인 서울시가 전권을 행사해 주민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컸다. 특히 강남권과 목동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일수록 단지 내 저소득층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감이 거셌다.

개정안에 '시장이 임대주택 유형을 최종 결정하기 전 단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주민들이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 

서울시 입장에서도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기전세주택 재정 부담을 행복주택으로 보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눈치다.

장기전세주택(매입형)과 행복주택은 각각 전용면적 60㎡과 45㎡ 이하에서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 전세주택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으로 학교나 직장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들어선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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