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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잡힌 우병우...본격 수사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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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체부 인사에 민정수석실 관여정황 포착
특별수사관 10인 '우병우 전담 수사팀' 편성
崔 국정농단 방조, 이석수 찍어내기 등 의혹

[뉴스핌=김범준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본격적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검은 최근 특별수사관 10명 가량을 '우병우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하는 등 우 전 수석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국·과장들을 좌천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다.

김기춘(78·구속수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014년 10월 문체부 실·국장 6명을 경질한 것에 이어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온 명단을 토대로 지난해 3월 국·과장급 인사 5명을 좌천성 인사발령을 정관주 전 차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연쇄 인사파동은 정 전 차관이 지난해 2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에서 문체부 1차관으로 부임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체부 장관의 반대에도 이들을 부당하게 좌천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앞선 30일 산하기관 등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문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31일에는 정관주(53·구속기소) 전 문체부 1차관를 소환했다. 이어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과 문체부 감사담당관실 실무자 등 문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민정수석실과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 등이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체부 인사와 관련해 정상적인 절차 없이 관여했다면 직권남용 여지가 있다"며 조만간 우 전 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이규철 특검보. 이형석 기자 leehs@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순실씨 등의 국정 농단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를 두고 '감찰 기밀 누설'이라며 '국기 문란'으로 규정해 이 전 감찰관을 찍어내려 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또 우 전 수석이 앞선 민정비서관 시절 2014년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에 개입해 해경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해경 서버 압수 수색을 지휘하던 윤대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은 바 있다.

지난해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K스포츠 재단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던 전국의 K스포츠클럽들을 내사하려다 중단한 일,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뒷조사한 것 역시 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 밖에 '넥슨과의 강남역 땅거래' 등 우 전 수석 개인 비리와 관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회사 자금 횡령, 처가의 차명 땅 거래를 통한 횡령·탈세, 변호사 수임 신고 누락을 통한 탈세 혐의 등이다.

특검법이 직접 규정한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특검은 개연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들을 모두 훑어보는 과정에서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혐의가 나오면 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검찰로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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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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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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