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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 카르텔' 무너지나...'죄수의 딜레마' 빠진 구속 미결수

기사입력 : 2017년01월24일 13:53

최종수정 : 2017년01월24일 14:51

'블랙리스트' 구속 미결수 6명 중 4명 '자백'
'모르쇠 카르텔' 균열 생기고 점차 붕괴
법조계 "구속 직전·후 심적으로 가장 약해"

[뉴스핌=김범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발(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벌써 6명이 구속됐다.

그동안 블랙리스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관련자들은 구속영장 청구 직전 혹은 구속된 직후 서서히 입장을 바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사람은 대개 구속 직전과 직후에 심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다고 보는 게 법조계 입장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 서로 어떤 진술을 하는지 알 수 없게 같은 날 동시 소환하는 등 '죄수의 딜레마'를 적절히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란 경제학의 '게임이론'에서 등장하는 고전적 사례로, 공모 관계에 있고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결국 모두 자백하게 된다는 상황이다.

범죄를 계속 부인하다가 상대방이 자백함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량을 홀로 떠안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차라리 형량이 가벼운 자백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속 미결수용자들. (왼쪽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뉴시스>

블랙리스트에 대해 부인하고 함구하던 견고한 아성의 '모르쇠 카르텔'도 '죄수의 딜레마' 상황 앞에서 점차 무너져갔다. 조윤선(51·구속수감)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조특위 결산(7차) 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집요한 추궁에 흔들렸고, 결국 "특정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서 예술가들을 지원에서 배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했다.

이어 지난 17일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 당시 구속 전이던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관한) 모든 것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였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모르쇠 카르텔'은 더욱 균열이 갔다. 조 전 장관은 자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기춘(78·구속수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망록'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 관련 각종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등 일체 확고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역시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좌파 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해 정부 지원을 줄이는 일은 문체부 장관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일이 불법인 줄은 몰랐다"며 결국 블랙리스트에 대해 시인했다.

구속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22일 특검에서 8시간, 10시간 각각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이 둘은 오늘 24일 오전 10시30분과 오후 2시30분에 각각 또 한 차례 소환됐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을) 대질신문 할 수도 있다"며 강한 수사의지를 내비췄다.

관련자들의 자백은 계속 이어졌다. 특검은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해 대통령께 현안보고를 주기적으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 역시 "지난 2013년 10월경 김 전 실장으로부터 '대통령께서 체육계에 관심이 많다'며 '앞으로 체육계는 내가 직접 챙길테니 장관을 통하지 말고 나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와 마찰을 빚고 경질된 유진룡 전 장관이었다.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한 인물이기도 하다.

유 전 장관은 23일 오후 특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김기춘 씨가 취임한 이후로 그런 일(블랙리스트 작성)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며 "(김 전 실장은) 저를 비롯한 문체부 직원들에게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며 공공연하게 블랙리스트 관련 행위를 여러 번 지시하고 적용을 강요를 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참고인 진술을 마치고 이날 저녁 귀가한 유 장 관은 "(대통령이) 들은 걸 기억할 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께 블랙리스트에 대해 정확하게 항의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처음에는 차별과 배제행위로 존재했던 게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명단의 첫 번째 버전이 출몰했다"며 "명단은 다양한 방법과 여러가지 버전으로 진화하면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관리됐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유 전 장관, 김 전 장관, 김 전 차관의 진술은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블랙리스트 외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딜레마에 빠진 '죄수'들의 자백과 협조가 잇따르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는 본인에 적용된 혐의 중 '사기'만 제외하고 모두 자백했다. 또 최씨의 '제2 태블릿PC'를 특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태도를 아예 바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평이다.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수사 과정에서 "모든 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실토한 바 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최순실·안종범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자, 안 수석은 직접 "(수첩에 대해) 숨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처음 검찰에 소환될 당시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묵비권을 행사할 생각이었지만, 이 사건은 역사 앞에 서는 재판이라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바꿔서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고 자백했다.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앞선 재판에서 일찌감치 본인에 대한 업무상 기밀누설 등 각종 혐의를 모두 자백했으며, 지난 19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본인과 박 대통령 둘 다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사용했다"고도 실토했다.

한편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구심점 최순실(61·구속기소) 씨는 현재까지 본인에 대한 모든 혐의와 각종 증거 및 증언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왼쪽)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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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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