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조만간 대학생들이 4학년 때도 전공을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대학생의 전과는 2, 3학년 때 가능했다. 원활한 졸업을 위한 학점 이수 등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생들이 4학년 때도 전과를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당국은 대학이 학칙 개정을 마무리지을 경우 빠르면 올해 1학기부터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전공 및 강의 선택권이 확대돼 적성에 맞는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