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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대비책 마련"

기사입력 : 2017년01월06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01월06일 09:52

건전한 방송통신 시장 위한 제도개선 주력
통신시장 안정화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다변화
미디어 시청행태 변화 반영한 제도 개선 추진

[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10월 사라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한 시장 혼선 대비책 마련을 주요업무 계획으로 확정했다. 또한 미디어 시청행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도 지원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난 5일, 올해 업무보고와 관련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통신시장 안정화 주력

방통위는 올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사라지는 지원금 상한제로 시장 혼란이 발생할 것을 대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금 상한제 일몰이 마치 단통법 자체가 폐지되거나 현행 지원금 공시제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이통사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판매점 사전승낙제도 정비한다. 기존까지는 사전승낙 미게시 판매점만 제재했으나, 앞으로 미승낙 판매점과 거래한 이통사 및 이통사 대리점까지 처분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을 평가해 특정 구성상품의 과도한 할인과 동등결합(이통사 모바일과 케이블TV 유선상품 간 결합)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용자 피해구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도도 도입한다. 이용자 피해액이 적고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 미디어 다양성 제고

방통위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주문형비디오(VOD)·OTT(인터넷으로 TV 볼 수 있는 서비스) 법령 정비 등으로 미디어 시청행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시범 도입했던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는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방통위는 고정형 TV를 기준으로 한 실시간 방송 시청시간 조사방법이 태블릿PC·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통한 시청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올해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요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등)와 종편ㆍ보도채널(TV조선, JTBC, 채널A, MBN 등)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허가ㆍ재승인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사 및 산업계 현장 수요 반영을 위해 가상·간접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중간광고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초고화질(UHD) 방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도 진행한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포털ㆍ앱마켓과 중소콘텐츠공급자 등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ㆍ위치정보 보호도 철저히 강화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본원적 임무인 방송의 공적책임과 다양성,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 강화 등을 중점 추진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방송통신 관련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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