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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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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다음은 문답풀이다.

▲해외건설 지원기구가 기존 공기업 등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지원기구(사업발굴․시행)+공기업(O&M) 협력, 공동사업시행 등 상호보완적 기능을 통해 윈윈(Win-Win)하는 구조로 운영할 수 있다. 전담기구는 공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사업초기 개발비용 등의 투자가 가능해 사업발굴 초기의 기존 공기업의 위험을 낮추는 등 해외진출에 도움이 된다.

▲'마이홈'이 무엇이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마이홈은 정부의 각종 주거지원 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축한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이다. 마이홈센터는 전국 40곳 오프라인 상담센터에서 전문 상담원이 개인별 맞춤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홈콜센터(1600-1004)는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전화상담을 제공한다.

마이홈포털은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등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과 관련 세부기준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관련 단지정보(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 입주기준, 입주자 모집공고, 연간공급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등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 정보 외에도 민간주택의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매물정보 등 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지도를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방안은?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2월 이를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월중 보증료율도 개인 0.150%에서 0.128%, 법인 0.227%에서 0.205%로 인하해 보증료 부담(보증금 5억의 경우 연75만원에서 64만원)으라 경감한다.

▲내진보강을 통해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적용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며 얼마나 완화 받을 수 있는가.
-완화 규정은 '건축법' 제5조에 따라 2월부터 시행된다.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구조안전 확인 서류와 함께 건축 법령의 완화를 허가권자에게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건축법 중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선의 지정, 건폐율, 용적률(10%이내),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와 관련된 기준을 완화해 적용 받을 수 있다.

▲스마트 인프라 관리체계는 기존의 안전관리체계와 어떤 차별성이 있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는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여부만을 기준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체계다. 반면 스마트 인프라 관리체계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및 사용성 등 시설물의 종합적인 성능을 고려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도모하는 관리체계다. 스마트 관리체계 추진을 위해 '제4차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 시 성능 중심 관리방안과 첨단기술 활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기능 고도화 및 시설물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마트 인프라 관리도 지원한다.

▲M-버스 좌석예약제 도입 취지 및 시행 방법은?
-그 동안 M-버스는 전좌석 좌석제로 운행되는 특성상 앞선 정류장에서 만차 시 이후 정류장은 무정차 통과하고 있어 대기시간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M-버스 좌석예약제는 대기시간 절감 및 탑승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는 제도다. 일부 노선에서 발생하는 역류현상을 예방하여 이용객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용객이 평소 이용하는 교통카드 및 모바일앱 활용, 교통카드 태그 시 예약 확인 및 결재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인천 등 2~3개 M-버스 노선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후 전 노선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바일 예약 등이 익숙하지 않는 이용객을 위해 각 노선별로 예약제 M-버스와 비예약제로 운행되는 M-버스를 적절히 나누겠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추진 계획은?
-A노선(킨텍스-삼성), B노선(송도-마석), C노선(의정부-금정) 3개 노선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가장 빠른 A노선은 9월경 민자사업기본계획(RFP)을 수립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거쳐 내년 12월 착공 예정이다. 개통은 2023말로 예상한다. C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다. B노선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예타를 시행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대로 민자사업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통행료 감면 시행에 있어 사업자 자구노력 없이 단순히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건 아닌가.
-협약기간 안에서의 자금 재조달, 재구조화 등을 통한 통행료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협약기간 이후 통행료 수입 활용방안으 강구할 것이다. 한정된 투자회수기간(30년) 등으로 인해 지금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미래세대와 부담 분담해야 한다. 또 향후 협상 등의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자구노력을 병행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고속열차 정차역 최소화는 오히려 이용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고속철도 본연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차역 최소화는 불가피하다. 정차역 감축에 따른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올해부터 정차역을 경부 0.3회, 호남 0.5회 감축해 운행 중이다. 하지만 작년말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에 따라 고속철도 운행횟수가 42.7%(269→384회) 증가했다. 정차역 감축에 따른 이용자 불편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속열차 무정차 서비스 등도 이용실태 분석, 전문기관 검토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고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더 이상 댐 건설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
-그간의 댐 건설로 광역차원의 물문제는 대부분 해소됐으나 국지적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댐 건설이 필요하다. 댐건설장기계획은 지역 건의댐을 포함한 신규댐 건설 계획 외에 기존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 댐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무인자율셔틀 운행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가.
-판교창조경제밸리 지역 등에서 무인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셔틀을 운행할 계획이다.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km 구간, 12인승 버스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무인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차량에 대한 인증 절차 및 주행 인프라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나 연구기관 등에서 시범운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평창올림픽 개막식날 서울톨게이트에서 평창올림픽 행사장까지 시연주행과 올림픽 기간내 올림픽 행사 지역 내 셔틀 서비스 운영도 계획 중이다. 국토부는 올림픽 조직위,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평창 올림픽 시연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부터 시험주행할 예쩡이다.

▲전기·수소차 50% 감면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재정소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감면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적용 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감면 신규도입에 따른 통행요금 인상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면제도 종합개편을 검토 중이다. 전기·수소차 감면율은 50%로 하되 적용기간·방법 등 구체적인 감면방안은 감면제도 종합개편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리츠는 민간영역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나서서 공공리츠를 활성화해 나가려는 이유는?
-리츠 외형은 많이 성장하였으나 아직 오피스, 매장 위주로 투자분야가 협소하다. 공모·상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도 있다. 따라서 국토부의 다양한 부동산 아이템을 활용해서 리츠의 투자저변을 넓혀 리츠업계의 노하우 축적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끌어내고자 한다. 공모·상장과도 적극 연계해 국민들이 부동산에 기반한 안정적인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와 유사한 시기에 리츠가 도입돼 짧은 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활성화된 싱가포르·홍콩·일본의 리츠 성장과정을 봐야 한다. 도입초기 정부·공기업 주도의 투자가 두드러졌고 이를 기반으로 짧은기간내 민간 앵커, 해외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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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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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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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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