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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소유자, '계획 해제해달라'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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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 공고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주인은 내년 첫 날부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토지소유자는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이다.

<자료=국토교통부>

1단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토지소유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제 입안을 해야 한다. 본인 소유 토지의 집행계획 수립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2단계로 토지소유자는 1단계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이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결정권자(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3단계로 1·2단계 신청 결과에도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당 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000㎡이상 주차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지자체에서 경관, 미관, 방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했지만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용도지구 중 경과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는 조례로 정한 모든 건축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한 건축제한 중 일부사항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신청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수반됐던 토지이용 제약이 해소돼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토지이용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제신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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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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