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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공공건물 내진 보강 앞당겨

기사입력 : 2016년12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12월16일 11:00

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확정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짓는 모든 신규 주택과 병원 등 주요시설은 면적과 층수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한다.

기존 철도와 공항, 학교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는 당초보다 1~2년 앞당겨 오는 2018~2019년까지 끝낸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10초 이내로 앞당기며 주요 단층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자료=국토교통부>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를 앞당긴다.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 병원·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 지금은 3층 또는 500㎡ 이상 건축물만 의무 대상이다.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을 통일한다. 한반도 지진특성에 맞는 안전한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을 제정한다.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당초 정부계획대비 63% 증가한 2조8267억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0%까지 높인다. 철도는 2019년, 공항건축물은 2018년까지 보강 완료시기를 예정보다 1~2년 단축한다.

특히 내진율이 낮았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2500억 이상을 투자해 2034년까지 끝낸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한다.

<자료=국토교통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안전교육을 시급히 강화한다. 지진 재난문자 송출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한다. 관측망을 늘려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018년까지 25초이내,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훈련을 연 3회 이상 실시한다. 학교안전관리사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옥외 지진대피소 5532곳을 신규 지정한다.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위치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 지금까지 조사가 미흡했던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진에 대한 연구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국민안전처, 미래부, 원안위, 기상청 등 정부합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경주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 주변을 우선 조사한다. 전국 주요 단층 조사도 단계적으로 완료한다. 국가지진위험지도 개선, 지진피해예측기술 고도화 등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범정부 지진 R&D 로드맵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진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경주지진 발생 전개상황을 반영해 지진매뉴얼을 즉시 개선했다. 연중 상시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중앙과 지자체에 지진 전담인력 102명을 시급히 보강한다. 시급한 개선사항과 내진보강을 위해 내년 지진예산으로 올해보다 215% 증가한 3669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등 관련 법령을 조기에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법정계획인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반영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 공동단장인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과 김재관 서울대 교수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진방재 선진국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진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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