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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와대·의료계 눈치보는 복지부, 주요정책 또 해 넘기나

기사입력 : 2016년11월21일 16:24

최종수정 : 2016년11월21일 16:24

정경부 이진성 기자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원격의료 추진, 비도적적 진료행위 처벌 강화'

올해 보건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지만, 하나같이 목표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건보료 개편은 청와대 눈치에, 나머지는 의료계 반대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공통점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복지부도 필요한 정책이라며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공식적인 의견일뿐 실무적으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기존 면허정지 기간을 강화하는 행정처분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가 C형 간염에 집단감염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기존 면허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언뜻보면, 처벌 수위가 꽤나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처벌 기준이 대폭 하향조정된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초 C형 간염이 의료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하자, 앞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형 간염은 치료제를 투약하지 않을 경우 증상이 나타나면, 간경화와 간암 등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질병이다. C형 간염자는 의료기관에서 집단 간염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범죄자 취급을 당했을 정도다. 주로 주사기 및 주사액을 돌려맞는 마약중독자에게서 보이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최대 면허취소까지 발표한데는 이런 맥락이 깔려있다. 의료기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문제라서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면허취소는 과한 처벌이라며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단지 이익단체의 투정으로만 그칠줄 알았지만, 복지부는 설득력있다며 무릎을 꿇었다.

결국 오염되거나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한 의료인은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2개월간 면허가 정지될 뿐이다. 이로 인해 환자가 큰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6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끝이다. 진료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해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3개월 면허정지에 그친다. 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복지부를 출입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결과다. 단지 "이번 만큼은 다르겠지"라고 기대했을 뿐이다. 의료 편의성으로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가와 섬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절실한 원격의료 등도 의료계만 반대할 뿐이지만,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이익단체에도 제 목소리를 못내는 복지부가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사회문제로 떠오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도 상류층의 표심을 의식한 청와대가 반대하면서 사실상 다음해로 넘겨졌다. 이렇게 3년이 흘렀다. 복지부가 개편을 미루는 사이 건보료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해 연 6000만건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에 이해관계가 개입돼 더욱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비선실세' 논란이 한창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는 콘트롤타워다.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보건·복지의 정책 방향성으로 볼 때 이 같은 맥락과 크게 다를바 없어 보인다.

복지부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의 속내는 진한 여운을 남긴다. 복지부에 근무한 지 10여년이 지난 한 공무원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공무원을 선택하고 보람이 클 것 같아 복지부에 들어왔지만, 정작 실무선에서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내세운 정책들은 거의 못 해본 것 같다"면서 "차라리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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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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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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