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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안전성과 편의성 제고, 일부 유형 비대면 개설 가능

[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이 핀테크 시대 금융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계좌를 유형별로 개설토록하는 신정책을 마련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보안을 강화한 새로운 은행 계좌 정책을 12월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민은행은 이번 정책 도입에 관해, 실명제 실시를 전제로 계좌 신청인의 개인신분 심사 방식과 위험등급에 따라 은행계좌의 기능과 결제한도를 결정, 유형별로 구분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 안전성과 투명성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유형별 기능/한도/개설루트 달라

이번에 도입되는 신정책은 개인 은행계좌를 Ⅰ,Ⅱ,Ⅲ 3종으로 구분해 발급 및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Ⅰ유형 계좌는 은행 당 한 개로 제한되며, 계좌 유형별로 기능과 한도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Ⅰ유형은 전기능을 갖춘 은행결제계좌로 예금, 재테크 등 금융상품 구매, 현금 인출, 계좌이체, 결제, 요금 납부 등이 모두 가능하다. Ⅱ유형은 재테크와 결제 모두 가능하되, 결제금액은 하루 1만위안으로 제한된다. Ⅲ유형은 소액결제와 요금납부로만 기능이 국한된다.

계좌 유형별 기능 및 한도

 

쉽게 말하면, Ⅰ유형은 ‘금고’인 셈이다. 안전성이 높아 주로 자금을 보관해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입출금의 빈도가 적은 계좌다. Ⅱ유형은 ‘지갑’에 해당한다. 일상에서 비교적 큰 금액의 지출 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Ⅲ유형은 ‘동전 지갑’이다. 금액은 적으나 모바일 결제, QR코드 결제와 같은 잦은 거래에 사용한다.

계좌 개설 루트 역시 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Ⅰ유형은 반드시 현장에서 은행직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반면, Ⅱ 혹은 Ⅲ유형의 경우 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개설할 수 있다.

자산 안전성, 결제 편의성 UP

인민은행 결제결산담당 부서 관계자는, “본인의 수요에 맞게 자신의 계좌를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결제 계좌는 등급을 낮추는 등 계좌별로 구분 관리해 자산 안전성은 높이고 결제의 편의성은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기존에 사람들은 중요한 급여카드와 결제계좌를 연동해 놓고 사용해 리스크가 적지 않았다. 이제는 유형별 계좌를 개설해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잠재된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급여를 받으면 자금 중 일부를 Ⅱ 혹은 Ⅲ유형 계좌에 이체해 온라인 소액 결제나 요금 납부에 사용하는 식이다.

반면 신정책 도입에는 불편함도 따른다는 지적이다. 베이징의 직장인 왕위(王宇)씨는 이후 Ⅰ유형 계좌를 추가로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다수가 이미 주요 은행 계좌를 보유한 상태라 향후 Ⅱ 혹은 Ⅲ유형 계좌만 개설 가능하다”며, “만일 이직이라도 하게 된다면 새로 발급받은 급여카드의 계좌 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의 계좌등급을 낮추거나 없애야 할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결제청산연구센터 자오야오(趙鷂) 연구원은 금융 안전관리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 중국은 계좌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한 사람이 많은 계좌를 보유,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최근 핀테크 열풍으로 결제방식이 간소화되면서 결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다소 가벼워졌지만, 사실 계좌에 기반한 결제는 여전히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법적 행위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앞으로 인민은행은 대포 계좌 개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대포 계좌 사실이 드러나면 다른 계좌까지 사용이 제한된다. 제한조치를 풀기 위해서는 은행에 찾아가 다시 신상 정보 심사를 받고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개인 신용기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최근 다수의 은행이 온라인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를 선언했다. 사실 신정책이 도입되면 유형별 계좌 간 이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존재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인민은행이 시중 은행에 수수료 면제를 권고하고 나섰고,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향후 은행 간 이체 수수료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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