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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으로 질높아진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10월16일 11:49

[뉴스핌=김승현 기자] 올해 말부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주거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공식 기관을 마련해 민간사업자가 당초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차질없이 마련해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키로 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부터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임대사업자가 기금출자나 정비사업연계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지원을 받으려면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금출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사업자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계획을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입주 후 1년 이내에 계획이행여부와 실제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본인증으로 나뉜다. 예비인증은 출자심사 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에, 본인증은 입주 후 1년 이내에 취득하고, 2년 주기로 갱신한다.

인증 평가항목(1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은 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 카쉐어링, 건강증진시설 등 선호도가 높은 주요 서비스에 해당하는 핵심항목(60점)과 단지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항목(40점)으로 구분한다. 핵심항목은 40점 이상, 총점 100점에서는 7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국토부는 인증기준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 제도를, 실제 인증심사 및 인증결과 모니터링 등 운영은 인증기관이 담당한다.

인증제 시행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초기 인증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했다. 오는 17일부터 7일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알림마당(http://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오는 11월 인증기관이 지정되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임대사업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뉴스테이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은 사업에 한해 뉴스테이 명칭과 상표를 사용하도록 관리한다. 지난 14일 ‘뉴스테이(New Stay)’ 상표권이 등록됐다. 상표권 사용 허가요건과 사용가능 시기는 국토부와 지자체, LH, HUG, 우리은행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거서비스 인증이 시행되면 뉴스테이 입주희망자는 입주자모집시에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주거서비스 품질 등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예비인증 평가항목 <자료=국토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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