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공동인수 기준도 통일
[뉴스핌=김승동 기자] 특정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해 손해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자동차보험에 자차와 자손보험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각 손보사마다 달랐던 공동인수 기준도 통일된다. 공동인수는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높아 특정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할 경우 다수의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25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차와 자손까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에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조만간 이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번 권고는 ‘공동인수 상호협정서’에 ‘배상책임을 인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험사가 대인·대물만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해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다만 예외규정 등 세부 항목은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사가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자차와 자손까지 포함해 공동인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공동인수 가입자는 대인·대물만 가입되어 있어 사고 발생시 자기차량의 수리비는 물론 자신의 병원비 등도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반면 보험사는 일정수준 이상 손해율을 도달하는 차량은 자차·자손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손해율이 높은 외제차 단독사고의 경우 자차는 제외하는 식으로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인수 물건 전체에 자차·자손을 포함하면 자동차 수리비 및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보험사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각 보험사마다 달랐던 공동인수 기준도 세워진다. 예를 들어 A보험사는 1회 이상 사고차량도 가입이 불가능해 공동인수 물건으로 구분되지만 B보험사는 3회 사고까지 일반물건으로 인수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2013년 1만6918건에 불과했던 공동인수 가입대수는 2014년 3만7149건, 2015년 13만427건으로 폭증했다. 지난 4월 말 현재 5만1830건을 기록,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15만 건을 초과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이처럼 공동인수가 증가한 것은 각 보험사들이 인수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상 대신 사고가 많은 차량을 걸러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에 공동인수 물건도 자차와 자손까지 인수하는 쪽으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며 “업계 공동인수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