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사드 현안질의서 황 총리 "사드 안전, 전혀 문제될 것 없다"

기사입력 : 2016년07월20일 17:11

최종수정 : 2016년07월20일 17:11

"MD 참여로 보는 것은 굉장한 비약"

[뉴스핌=장봄이 기자]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틀째 사드배치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이어갔다. 전날에 이어 정부의 졸속 결정, 사드안전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국민적 합의를 얻고 장기간에 걸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는 사드 배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해 “미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우리 자위권과 생존의 문제로 (사드 배치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미국 압박에 의해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축했다.

황 총리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도발, 핵미사일 발사가 올해 단기간 내에 굉장히 많은 횟수에 걸쳐 이뤄졌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방 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지만 특수성이 있어 사전에 미리 알리기 어려웠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발표 전엔 국회에 와서 미리 말씀드렸다. 해당 지역에도 설명을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4회 2차 본회의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전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사드를 비롯한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해 전 세계 레이더를 운영하는 장병들은 아무 문제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과 성주군민들이 이해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별관회의, 사드결정 등과 같은 정부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번 결정을 대체 누구의 결정이라고 해야 하나, 대통령의 결정인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정인가”하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NSC는 대통령 자문기구라고 말씀드렸고 범정부 차원에서 집약·협의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미국 MD체제에 편입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황 총리는 “이전 정부부터 MD참여와 우리는 무관하다고 일관해왔다”면서 “우리는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과 사격통제 시스템을 연동한다고 해서 MD에 참여한다고 보는 것은 굉장한 비약”이라며 “정책과 시스템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고 운용 면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지만 (사드는) 사격통제용이고 (미국의) 지휘통제는 별도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MD 편입이라고 애기하는 것은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