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공식 탈퇴 대비해 적극 사전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2년 뒤 공식 탈퇴를 대비해 한-영 FTA를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브렉시트 관련 우리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영 FTA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간 FTA의 체결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이미지=바이두(百度)> |
지난 23일 영국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확정됨에 따라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의거해 영국은 향후 2년간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영국이 탈퇴 의사를 공식 전달하면 EU 정상회의가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집행위원회와 협상이 진행된다. 이후 유럽의회 투표를 거쳐 탙퇴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영국이 실제로 EU에서 탈퇴하는 시점은 최소 2년 후가 될 전망이며 그때까지 영국과 한-EU FTA 효력이 지속된다.
영국의 EU 탈퇴 여부가 아직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정부는 탈퇴에 대비해 한-EU FT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재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산업부 핵심관계자는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