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금융위, IFA·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 완화 등 입법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조한송 기자] 앞으로 투자자들이 판매회사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공모펀드에도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고 일반 투자자들도 공모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해당 내용들은 오는 27일부터 8월 6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령 개정절차 등을 통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독립투자자문업(IFA)제도의 도입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증권, 운용사 등 판매회사 등과 독립돼 중립적 지위에서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IFA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직원이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시 자사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IFA의 경우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상호 및 투자광고 등에 ‘독립’과 연관되는 단어를 사용하려는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업 겸영 ▲금융회사와 계열관계 ▲임직원 겸직 및 파견▲판매사로부터의 재산상 이익 수취 등이 금지된다.

또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에 한정해 자문을 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을 신설하고 최소 자본금을 1억원으로 설정했다. 투자자문업 진입 요건을 완화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일임재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직접 투자자 성향을 분석해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 재산을 분석한 후 리밸런싱 등을 하게 된다.

더불어 공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과보수 요건이 완화된다.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모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매년 1회만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던 기준을 개방형은 상시, 환매금지형은 6개월 단위로 완화했다. 현행 최소투자금액(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의 기준을 없앴으며 환매금지형펀드만 허용됐던 기존의 조건을 완화해 개방형과 환매금지형 모두 허용된다. 추가투자자 모집도 허용된다.

성과보수의 가이드라인과 자산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시딩투자의무화 가이드라인 등은 시행령 입법예고 후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또 투자금액이 크지 않은 일반 투자자도 공모 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사모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이 필요해 사실상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하는 길은 막혀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형 재간접펀드를 도입해 개인이 최소 5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에 50%를 초과 투자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한 사모펀드에 집합투자재산의 20% 이하만 투자해 분산투자를 이끌 방침이다. 최소투자금액은 사모펀드가 실시간 자유로운 환매가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단, 중도환매가능성이 낮은 PEF는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자산배분펀드 제도를 도입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 및 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외국인 통합계좌’도 도입된다. 지수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ETF도 도입된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