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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대우조선 마곡 부지…年 200억원씩 토해낼 수도

기사입력 : 2015년12월03일 18:08

최종수정 : 2015년12월03일 18:08

착공 지연 시 개발지연배상금 SH공사에 물어야

[뉴스핌=조인영 기자] 대우조선이 마곡지구에 추진 중이던 연구개발(R&D)센터 처리 방안을 놓고 사면초가에 빠졌다.

대우조선 다동사옥 <사진=대우조선해양>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마곡 입주를 전면 재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당초 대우조선은 마곡지구에 연구시설을 비롯해 신사옥을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3분기 4조5000억원대의 적자를 내면서 전면 보류됐다.

원래대로라면 R&D센터를 계약 2년 내에 착공하고 5년 이내에 준공해야 한다. 적어도 2017년 6월까지는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만일 회사의 사정으로 착공이 지연되면 합당한 사유를 증빙서류에 갖춰 관리권자인 서울시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대우조선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SH공사가 약정상 개발지연을 이유로 대우조선에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통상 설계부터 실제 착공까지 1년이 걸린다고 볼 때 내년 6월까지는 공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으로서는 배상금을 물기 보다는 적정한 매수자를 찾는 것이 훨씬 이득이므로 결국 매각 수순을를 밟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마곡 부지를 되판다고 했을 때의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다. 서울시가 다시 사거나 처분공고를 내고 다른 매수자를 찾는 방법이 있다. 대우조선이 직접 매수 희망자를 찾아 서울시와 SH공사로부터 심사를 받은 뒤 매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서울시가 되살 확률은 희박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서울시의 예산 문제도 있으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처분공고를 내고 매수자를 찾는 방안이 점쳐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매도 의사를 타진하면 공고를 내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른 희망 매수자에 대한 정성·정량평가를 한다. 이 기준에 부합되는 곳은 서울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부지의 절반 이상을 연구개발(R&D) 시설로 지어야 하는 조건 상 후보군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최악의 경우는 매수자를 못찾거나 회사 사정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SH공사는 대우조선에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정상 마곡 부지 매매대금(2008억원)의 10%를 개발지연배상금 명목 하에 매년 SH공사에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은 매년 약 200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이중고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센터 규모를 축소해 일부만 입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우조선이 센터를 준공한 뒤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Sale & Lease Back)으로 입주하는 방법도 제기되나 모두 대우조선의 유동성 회복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현재 마곡 입주 여부를 재검토하는 중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회사에서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이 입주를 고민하는 마곡부지는 6만1232㎡(약 1만8500평) 규모로 함께 들어서는 LG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대우조선은 이 부지를 2000억원에 분양받아 작년에 대금을 치렀다. 현재 SH공사가 소유권을 갖고 지반 공사를 진행중이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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