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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폭스바겐 허위·과장 광고 조사한다

기사입력 : 2015년11월30일 08:15

최종수정 : 2015년11월30일 08:33

[뉴스핌=송주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폭스바겐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환경부의 배출가스 조작 확인으로 폭스바겐이 그동안 사용해 온 '클린디젤', '미국·유럽 환경기준 통과' 등의 문구가 문제가 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폭스바겐 사용해온 광고 문구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폭스바겐은 광고를 통해 '클린디젤', '친환경'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미국과 유럽의 환경 기준을 충족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해당 문구들이 소비자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폭스바겐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디젤차 광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의 근거로 표시광고법 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방적인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폭스바겐의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폭스바겐은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앞서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 6종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확인했다. 후속 조치로 12만5000여대 대한 리콜 명령과 함꼐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폭스바겐의 경유차량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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