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NDF 거래, 한국만 전자거래 못하고 정부 눈치만

기사입력 : 2015년11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11월19일 13:02

타통화는 대부분 전자거래..기재부 "관리 부담·현물시장 위축 우려"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8일 오후 4시 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정연주 기자] # 장중에는 괜찮지만 그 이후 NDF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중개사의 보이스브로커가 불러주는 호가만 듣고 할 수밖에 없다. 전자거래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 쪽 가격만 듣고 하는게 아니니까 여러모로 편할텐데, 아직 먼 얘기인 것 같다.(시중은행 A 외환딜러) 

정부가 원화의 '국제화'를 표방하면서도 기존의 외환거래 방식만 고집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외선물환(NDF) 거래 시 대부분의 나라가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한국 역내 참가자들은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정부 눈치만 보고 있어서다. 

18일 외환시장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NDF 거래는 대부분 전자상거래를 이용한다"며 "왜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는지는 시장참가자들이 아닌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두 당국에 물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역외선물환시장이란 국경 밖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로, 선물은 미래의 특정 시점과 물건 등을 거래하기로 약속한 금융거래를 뜻한다. 과거 NDF 거래는 거의 싱가포르나 홍콩 현지 보이스브로커를 통해 주문이 체결됐다. 해당 브로커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보이스박스(말로 하는 기계)로 거래되는 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지난 10월 3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상하이에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지만 최근 대부분 다른 통화들의 NDF 거래는 EBS 등 전자시스템 플랫폼을 통한 거래로 바뀌었다. 전자거래는 참가자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고 거래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도는 100% 전자거래를 이용한다.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도 한국에서 원화 관련 NDF 거래는 기존 보이스브로커를 통한 방식만 고수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NDF 거래를 '투기성'으로 인식, 규제하고 싶어하는 기재부의 불편한 속내가 자리 잡고 있다.

A 은행 고위관계자는 "전자시스템 이용과 관련 자본시장법 규제도 없지만, 기재부가 암묵적으로 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돈다. 기재부가 과거 이를 이용하면 좋지 않다는 식의 뜻을 구두로 밝혔다고 들었다"며 "시스템은 이미 개발돼 있고 역외거래자들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브로커사들이 기재부 눈치 때문에 국내 참가자들에게 오픈을 안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방식대로 싱가포르 등지의 브로커를 통해 거래하면 당국이 브로커를 통해 집계할 수 있는데 전자거래를 하게 되면 직접 참여하지 않는 한 규제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기존 방식은 전자거래보다 수수료가 훨씬 더 비싸 오히려 역내 참가자들이 전자거래를 더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역외 외환 중개사인 BGC나 ICAP에서는 전자거래 플랫폼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등 국내 브로커사들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상황이란 전언이다.

따라서 자칫 국제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뒷걸음칠 수 있는 지나친 규제보단 합리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달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하면서 원화의 첫 해외 직접 거래를 눈앞에 둔 만큼, 역외 거래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계은행 외환딜러는 "대외적으로 원화시장이 규제가 심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라며 "정부가 원/위안화 시장 개설 등으로 원화가 다른 통화와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면서 국제화에 한발 다가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자칫 노력이 무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B 은행 외환딜러는 "거래 입장에서는 훨씬 편해지는 반면 관리 측면에선 어려워진다. 시장이 커지면 부담도 있고 시스템 구현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세계적 트렌드고 각자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니 당국이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A 은행 관계자는 "역내 포지션이 어느 정도 커진 상황에 역외와 역내가 연결이 안 되면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원화 국제화 차원에서 규제를 통한 관리보단 완화하는 방향이 맞다. 시의적절하게 조치해줘야 할 시점인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NDF 거래가 지나치게 활성화한다면 현물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어 기존 거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 같다"며 "또 원화 시장이 쏠림 위험이 있고 당국의 관리 차원에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전자거래를 우려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외국 중개사들이 수수료 등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전자거래를 원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